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입지 조건이 우수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주택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으니 소중한 시간 내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주택 청약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예금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 된 금융상품으로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역할을 통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있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인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도 가입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방법? 납입액?
가입 후에는 월 2만원 ~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총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 월 납입 금액을 50만원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원까지 일시로 예치 가능
- 총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수도권의 경우 1년,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의 가입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은 일시금으로 300만원을 입금 한 뒤 1년을 예치해두면 85㎡ 이하의 주택청약에서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은 경우 해당 통장은 더 이상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할 수 없어 해지해야 합니다. 또한 금리인상으로 주택청약의 필요성이 없는 분들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율
- 가입일로 부터 1개월 이내 해지 : 이자 미지급
- 가입일로 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 해지 : 연 1.0 %
- 가입일로 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해지 : 연 1.5 %
- 가입일로 부터 2년 이상 해지 : 연 1.8 %
오늘은 주택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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