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나날이 높아지는 시점에 청약이 아닌 일반 매매를 통해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택청약 입니다.
일반 주택청약 보다도 좋은 혜택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 있습니다.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으니 소중한 시간 내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들에게 우대조건을 주는 청약통장 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 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2021년 이후 중단 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2023년 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 각서
- 비과세 신청자 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비과세 신청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 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 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 %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 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년도 말일 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오늘은 청년이라면 주택청약 우대금리로 받으며 납입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 가능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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